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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6.11 2013가단34305

미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1. 5. 피고와 배합사료 직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2011. 5. 31.부터 2012. 8. 4.까지 피고에게 총 164,974,520원 상당의 사료를 공급하였고, 2012. 8. 4. 현재 그 대금 중 56,054,79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SnS사료 B사업소를 통하여 164,974,520원 상당의 배합사료를 공급받았고, SnS사료 B사업소 C 명의의 농협 계좌(D)로 사료대금 총 165,424,460원을 입금하였으므로, 미지급한 사료공급대금이 없으며, 오히려 선지급한 공급대금에 해당하는 배합사료를 공급받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 3, 5, 8호증[피고는 갑 제1호증(SnS 직거래 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그 날인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1. 5.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사료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원고의 상호는 당시 ‘주식회사 에스엔에스사료’였고, 2012. 3. 2.경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164,974,520원 상당의 사료를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사료대금 중 56,054,790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6,054,7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C 사이에 작성된 ‘SnS 사업소 계약서’ 제6조 2 에, C이 ‘원고의 거래처로부터 주문을 접수하고 운송하고 대금을 수금하여 원고에게 입금시키는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