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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1 2015고정276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2768』

1. 피고인은 2014. 11. 10. 15: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을 주문하여 피해자가 거절하자 “시발 년아 눈까지 좇 빼불라”라고 욕설을 하며 의자를 집어 들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을 하는 등 가게 안으로 들어오는 손님을 내쫓았다.

다시 피고인은 112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과 함께 가게 안에 들어와서 “저 시발이 마트에 술을 받아서 파는 년이다”라고 허위신고를 하여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7. 16:0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술에 취해 직원과 대기 중인 환자들에게 “시발 것들아 좇 같네 나라가 이 모양이니깐 너거들도 잘해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H(41세)이 병원 밖으로 끌어 내자 “니 뭔데 십새기야 뒤질래”라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기며 폭행을 하는 등 위력으로 병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10:00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J마트에서 맥주 캔을 들고 마시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K(여, 44세)에게 “야 이시발년아 택시 불러도, 시발 년아 뭐 쳐다보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치고 행패를 부려 이를 보고 손님들이 매장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등 약 5 내지 10분 동안 위력으로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5. 16. 11:00경 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손에 소주병을 들고 와서 피해자 D(여, 59세)에게 “시발 년아 장사 할 줄 아나”라며 시비를 걸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밀어내어 출입문을 잠궜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식당 앞에서 “시발 년아 장사 못하게 만들 거다”라는 등 욕설을 하며 오줌을 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