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15. 경 일명 ‘B 과장’ 이라고 불리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문자 메시지 및 전화통화 등을 통하여 ‘ 주류대금 수금용으로 체크카드를 3 일간 대여 해 주면 1일에 80만 원씩 총 240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8. 3. 19.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D 지점 ’에서 택배 발송을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E )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고객 인적 사항 조회서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1. 인터넷 뱅킹 이체상 세 내역서
1. 이체 확인 증
1. 운송장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고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이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 중 일부는 실제로 인출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