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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3.25 2014고정2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9. 22:47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장안동 464 부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ATLANTIC30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전과 없고 반성하는 점, 청각장애인으로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점 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