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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11.28 2013노441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직장동료인 I과 함께 술을 마신 점, 한편 위 I과 헤어진 후 피고인이 편의점에 들려 아이스크림,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현금 1만 원으로 계산하고 잔금을 돌려받은 점, 피고인이 집으로 걸어가던 중 반대편에서 혼자 걸어오던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따라가 원심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핸드백을 강취하고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가로등 없는 골목길을 도주로로 정하였고 범행 후 그 도주로로 도주한 점, 피고인이 도주하던 중 피해자의 핸드백을 뒤져 그 안에 있던 지갑에서 꺼낸 현금을 바지 주머니에 넣은 다음 핸드백과 지갑을 버린 다음 계속하여 집으로 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혼자 귀가하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핸드백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원심이 선고한 징역 3년 6월의 형량은 피고인에게 선고 가능한 최하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