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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6 2016구합115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상시 1,00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C 회원의 상부상조를 위한 사업 등을 영위하는 단체로, 16개의 시ㆍ도지부, 230개의 일반지회 및 15개의 특별지회로 구성되어 있다.

원고는 2013. 9. 23. 참가인 경상북도지부(이하 ‘경상북도지부’라고만 한다)에 입사하여, 2014. 9. 23.부터 경상북도지부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참가인은 2016. 1. 13. 원고에 대하여 ‘① 지부 직원들에 대하여 부당해고, 연판장을 통한 비방ㆍ중상모략 등을 자행한 결과 직장질서의 문란, 본회 직원 및 회원 간 불신분위기, 본회 명예ㆍ위상의 실추 등 초래, ② ①과 관련하여 D, E 등과의 불필요한 법률분쟁을 야기한 결과 지부 재정의 악화 초래, ③ 전 경상북도지부장 F과 관련한 위법ㆍ부당한 업무지시와 이와 관련한 사업장 내 부하직원 폭행행위’라는 사유를 들어 징계면직처분(이하 ‘이 사건 해고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참가인은 2016. 2. 1. 이 사건 해고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3. 31. '이 사건 해고처분을 의결한 지방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을 경상북도지부 사무국장이 아닌 영주시 지회장 G로 한 것만으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위 ② 사유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위 ①, ③ 사유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이는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경북2016부해66). 참가인은 2016. 4. 26.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7. 7.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