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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1.11 2012고단10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무쏘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2. 11:13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D식당' 앞 도로를 유주막삼거리 쪽에서 단월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는 피해자 E가 자전거를 타고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를 향해 경적을 울린 후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를 추월하려고 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중앙선 쪽으로 비스듬히 진행해 오던 피해자의 자전거 왼쪽 손잡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2. 10. 2. 12:10경 충주시 F병원에서 피해자를 뇌부종으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진단서,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