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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5 2014나10844

통행방해금지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8행의 ‘원고들은’ 앞에 ‘주위적으로’를 추가하고, 제2면 제18행의 ‘도면’을 ‘제1도면’으로 고치며, 제3면 제5행 다음에 ‘예비적으로, 원고들은, 피고는 F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1, 2, 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ㄴ, ㄷ, ㅅ, ㅇ 부분 12㎡(’이 사건 예비적 계쟁부분‘)를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하는 데 동의하였음을 잘 알면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이 사건 예비적 계쟁부분을 통행로로 이용하는 것을 묵인하여 왔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예비적 계쟁부분을 통행로로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한다.’를, 제3면 제19행, 제5면 제2행의 ‘이 사건 계쟁부분’ 다음에 ‘내지 이 사건 예비적 계쟁부분’을, 제4면 제3행의 ‘원고들은’ 앞에 ‘주위적으로’를, 제4면 제4행 다음에 ‘예비적으로, 원고들은 민법 제219조에 따른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하여 이 사건 예비적 계쟁부분을 통행로로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를 각 추가하며, 제4면 제18행의 ‘이 사건 계쟁토지’를 ‘이 사건 계쟁부분 내지 이 사건 예비적 계쟁부분’으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