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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12 2011가합45502 (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4,058,655원 및 위 금원 중 80,954,895원에 대하여는 2011. 4. 1.부터, 77,199...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정형외과 전문의이고, 피고는 1997. 8. 21. 설립되어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여 온 법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의 기술자문계약 체결 원고는 2001. 11. 1. 원고가 개발한 척추고정장치(Spinal Instrument System, 상품명 ‘C’, 이하 ‘C 제품’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의료용구 개발에 관한 기술자문계약’을 체결하였다

(‘회사’는 피고, ‘자문자’는 원고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기술자문계약’이라 한다). - 아 래 -

1. 용어의 정의 1) “대상품목”이란 2001. 11. 1. 이후에 자문자와 회사 및 제3자에 의해 공동연구로 개발된 Spinal Instrument System(브랜드명 C, 척추고정장치)을 의미한다. 2) “개량”이란 자문자에 의해 독자적으로 또는 회사와 자문자에 의해 공동고안되어 대상품목에 적용되는 기술적 정보나 여하의 변형을 의미한다.

3) “순 판매액”이란 회사가 대상품목을 판매한 금액으로부터 환어음 할인액, 환수수료, 운송료, 보험료 및 반품된 가격을 공제한 금액이다. “판매시점”은 회사에 의해 직접 판매되었을 시는 구매자로부터, 회사의 전용실시권자로부터 판매되었을 시는 회사가 판매금액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4) “기술적 정보”란 계약의 발효일로부터 자문자가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거나 계약의 존속기간 중 자문자에 의해 자문된 대상품목에 관련된 모든 연구개발정보, 특허, 특허출원, 비특허발명, 노하우, 영업비밀 및 기술자료를 의미한다.

5) “공동자문자”란 기존의 대상품목 중의 하나인 C(Pedicle screw와 Hook system인 회사 브랜드 개발을 위해 개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D과 E, 그리고 이후에 추가되는 개인 및 단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