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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6 2017노9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유죄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피고인이 실제로 동영상을 찍은 사실이 없고,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 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일관성이 없고 신빙하기 어려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에게 협박죄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법 제 283 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 협박’ 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 ㆍ 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스스로도 2016. 2. 18. 05:22 경 피해자에게 ’ 니 남친에게 보내줄게

^^‘ 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시인하고 있는 점( 증거기록 제 40 쪽),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촬영을 하였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피고 인과의 성관계 도중 피고인이 핸드폰을 들고 있는 것을 보았고, 촬영을 했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여기에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부인으로 부터도 남편 컴퓨터에 동영상이 있는데 혹시 피해자가 아니냐

는 취지의 말을 듣기도 하였으며, 실제로 피고인의 휴대폰 복원 결과 피해자의 수영복 사진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