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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03 2020나301825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 차량(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D 차량(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원고가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2019. 7. 15. 07:30 경 대구 남구 E 앞 교차로 직전에 이 르 렀 는 데, 반대편에서 직진하여 오르막길을 오르던 피고 차량이 교차로를 지나 그 앞 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한편, 위 교차로는 중앙선 및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주택가 내의 도로이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차량 수리비용 10,408,640원, 차량 렌트비용 2,510,000원, 유리막 코팅 시공비용 1,000,000원 유리막 코팅 시공비용 1,000,000원이 인정된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지 않아 위 금액 인정에 대하여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합계 13,918,640원을 지출하였고, 위 수리비용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에 관하여 실제 발생한 수리비용 범위 내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1호 증, 을 제 1 내지 4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아무런 과실이 없으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 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지출한 수리비용 등 13,918,64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수리비용 등 13,918,640원을 지출한 사실은 앞서 인정된 바와 같다.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장소의 도로 폭 및 주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