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3. 15:4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2013년경 위 병원에서 수술 받은 피고인의 손가락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내 손 병신 만든 새끼들 어디 있어.”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면서, 머리와 손으로 그곳 의사인 피해자 D를 때리는 몸짓을 하고, 유리병을 들고 그곳 의사인 피해자 E에게 때릴 것처럼 달려들고, 그곳 의사인 피해자 F을 때릴 것처럼 행세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피해자들의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병원 측 증거자료 제출 및 확인건)
1. C병원 CCTV 영상자료, 직원촬영영상 및 녹음파일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유리병을 들고 피해자 E에게 때릴 것처럼 달려들거나, 또는 피해자 F을 때릴 것처럼 행동한 적이 없고, 비록 병원에서 욕설을 하고 피해자 D를 때리는 몸짓을 하였으나, 이는 단순히 병원 측의 의료과실에 항의하는 행위에 불과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그 폭행 등 위력의 행사가 단순히 일시적인 항의의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