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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3.27 2012고단120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통영시 B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11. 2. 위 사업장에 고용되어 토목이사로 근무하다

2012. 9. 5.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8,528,50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