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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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자신의 소유인 동두천시 D 묘지 281㎡, E 대 460㎡ 및 그 지상 단독주택, 안산시 단원구 F 대 219.5㎡(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분쟁 대상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G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고 이 사건 분쟁 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2004. 6. 22.경 내지 2004. 7. 14.경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나. 피고는 2005. 6. 17. G과 사이에 동두천시 D 묘지 281㎡, E 대 460㎡ 및 그 지상 단독주택을 매매대금 12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5. 7. 5.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는 2005. 6. 20. G과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F 대 219.5㎡를 매매대금 11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5. 7. 15.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분쟁 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G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여 무효이거나, 실제로는 H가 G으로부터 이 사건 분쟁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명의만을 피고에게 신탁하였는데 이러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분쟁 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
마. 한편, 2013. 6. 3.경 동두천시 D 묘지 281㎡ 중 130㎡가 E 대 460㎡에 합병되어, 동두천시 C 대 590㎡가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 요지 1 피고와 G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분쟁 대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민법 제569조 소정의 타인 권리 매매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