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2.14 2016가단2451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의 C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5가소14967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C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5가소14967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