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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2 2018고단742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8고단7424』 피고인은 2018. 10. 7. 01:57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병원 뒷길에서 ‘음주운전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이에 불응하면서 E 등에게 “씨발놈아, 좆만한 새끼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머리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2018고단9563』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0. 7. 01:5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병원’ 뒷길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G,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현장에서 2회(같은 날 01:51경, 01:56경), D지구대로 인치된 후 1회(같은 날 02:14경) 등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차된 F 에쿠스 승용차를 이동 주차하기 위하여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