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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15 2017고단177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경부터 2015. 7. 경까지 자동차 부품 제조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4. 19. 경주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사실은 거래처인 E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가액 47,5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 받았다는 취지의 허위내용이 기재된 매출 세금 계산서 1 장을 E의 실제 운영자인 F로부터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가공의 매출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은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부터 2015. 4. 30.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778,842,415원인 가공의 매출 세금 계산서 7 장을 발급 받았다.

2. 세금계산서 미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는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7. 1.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친구인 G에게 폐 금형을 공급 가액 5,487,900원에 매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G에게 관련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재화를 공급하고도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부터 2015. 11. 26.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42,346,1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도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 7 장을 작성하여 발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