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01.16 2018가단718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