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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01.16 2018가단718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