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02 2018가단11793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10,445,300원, 원고 B주식회사에게 33,304,000원, 원고 C에게 31,49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다. 피고 3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