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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08 2014고단105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D건물 447호에 있는 건설업자인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 10.경 불상지에서, 안산시 상록구 F에 건축주 G가 발주한 공동주택 용도의 건축공사를 수급함에 있어 주식회사 E의 상호를 대여하여 위 회사 명의로 시공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1.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0회에 걸쳐 다른 사람에게 주식회사 E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E의 2011년도 경기도내 착공신고 현황 및 내역, ㈜E의 2011. 12. 31. 기준 기술자 보유증명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건설업계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부실 공사 등의 문제를 야기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영세한 건설업자들의 현실적인 필요에 의한 요구에 응하여 이 건 범행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여 조사받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