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1 2017가단5611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29,545,310원과 그중 857,717,452원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나. 피고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