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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05 2019고단425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5. 03:35경 제주시 B건물 C호 피해자 D 주거지에서 남자문제로 시비가 되면서 화가 나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접시 등 식기를 집어 던져 식기와 방 유리문을 깨뜨리고, 반려견 격리대 2개를 발로 걷어 차 부러뜨려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시가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