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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0 2018나5822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2면 13~14행의 “갑 제3, 5, 6호증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의 1 내지 8의 각 영상, 증인 G의 증언”을, “갑 제2, 3, 5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증인 G, 당심 증인 H의 각 일부 증언”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2면 17~18행의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을 “을 제1, 2, 4, 5,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H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