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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7 2018노405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에 대하여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피고인에게 수십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은 유사한 내용의 범행으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한 달여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 B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위 파기 사유에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