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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3439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2. 7. 25.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0. 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피고인 C은 2015. 7. 15. 인천지방법원에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5.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도박장소개설 피고인 A는 2013. 7.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P’ 사무실에서, ‘MMORPG(Massive Multiplayer Online Role Playing Game, 온라인 상 다수의 사용자가 같은 공간에서 게임 속 등장인물의 역할을 수행하는 형식으로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게임)’ 형식의 게임인 'Q‘ 및 ’R' 게임물에 사행성 게임물인 ’경마 모사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수정한 게임물을 개발하여 피고인 B에게 공급한 후 위 게임물 프로그램의 서버를 유지, 관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프로그램을 공급받아 위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할 매장 모집과 게임머니 정산 등을 하는 운영 본사의 영업 부분을 담당하고, 피고인 E는 운영 본사인 피고인 B, 피고인 C 등의 지시를 받아 전국의 각 지역 매장들에 판매할 게임머니를 관리하는 영업 부분 업무를 보조하는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온라인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8.경부터 2015. 3.경까지 부천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사무실에서, 서울, 경기, 대전, 부산, 제주 등에 있는 10여 개의 각 지역 매장들로 하여금 수천 명 상당의 경마 도박 행위자들을 모집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도록 하고, 위 각 매장으로부터 프로그램 비용 및 서버 유지비용을 받으면서 게임머니 액면가의 5~10%에 해당하는 1일 평균 100만 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