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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5.11 2015노148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문자 내용 중 ‘F의 불륜 사생아’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F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문자 내용을 지인들에게 카카오톡으로 발송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 1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 여부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사정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추가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① F은 1997년경 대장암에 걸려 투병 중이었고, 딸 또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F 부부는 부득이 AM의 H스님에게 부탁하여 딸이 AM에서 생활하도록 하였고, 딸이 AM에 머문 2001년경까지 거의 매주 AM을 찾아가 봉사활동을 하거나 딸과 만나곤 하였다.

② 이 사건 문자 내용 중 F의 딸과 관련한 부분은 ‘F 불륜 사생아 절에서 H스님이 키워’인데, 이는 ‘F이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다른 여자와 불륜을 저질렀고, 그 여자와 사이에 딸을 낳아 절에서 키웠다.’는 것을 의미한다.

③ 피고인은 ‘F의 불륜 사생아’ 부분 문자 내용과 관련하여, F의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AM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