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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4 2016가단21621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2 도면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5. 8. 1. D로부터 서울 강서구 E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고, 2015. 11. 19.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은 2015. 11. 20. D와 피고 사이에 위 건물 302호 100㎡에 관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승계하기로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B E C

다.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기 전에 이미 9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었고, 원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후로도 2015. 12. 30. 2개월분 차임을 지급하였을 뿐 더 이상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이에 원고들은 2016. 4. 22. 피고에게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을 보냄과 아울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들의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이 2016. 4. 2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피고는 현재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포함하여 위 건물 3층 중 별지2 도면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29.05㎡(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들의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6. 4. 28.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자 이 사건 건물 부분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2016.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