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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8.30 2019도8539

업무방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주문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방해죄와 경비업법 위반죄의 성립,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