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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7 2016고단52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인질 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3. 27.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4. 2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외국 환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고가의 수입 차 중 사고로 인해 운행이 불가한 차량을 매입 후 수리 후 되파는 일명 사고차량 딜러로써, 2015. 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 매물로 나온 포 르쉐 승용차( 차량번호 D) 가 있는데 이를 구입하라. 차량 상태가 매우 양호하니 수리 후 되팔면 상당한 이익을 남길 수 있다.

포 르쉐 자동차를 매입해서 수리를 한 후 자동차를 넘겨 줄 테니 수리비 및 자동차 구입비로 39,360,000원을 송금하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포 르쉐 승용차는 수리 불능 판정을 받을 정도로 파손 정도가 심하여 수리비 및 자동차 구입비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대금으로는 수리비로 충당할 수 없을 정도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포 르쉐 승용차를 구입, 수리 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4. 3. 경 E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로 39,36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유동성거래 내역 조회

1.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제 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