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고, 2009. 7.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으며, 2012. 2.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고, 2014. 8.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2.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0. 25. 01:59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마산 합포구 반월동에 있는 농협 신마산 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를 E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 전자기록 등 위작,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5. 10. 25. 01:59 경 위 D 주점 앞 도로에서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어 마산 중부 경찰서 경비 교통과 교통 관리계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인적 사항 확인을 요구 받게 되자 평소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형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었다.
F이 그 자리에서 휴대용정보 단말기 (PDA )를 이용하여 G에 대한 ‘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서명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휴대용정보 단말기 (PDA) 로 위 결과 조회 중 운전자 서명란의 G 이름 옆에 아무렇게 나 서명하였고, F에게 위 결과 조회를 내부 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 전자기록인 G 명의의 운전자 성 명란을 위작하고, 이를 진정하게 성립한 사 전자기록인 것처럼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