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78,573,6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2.부터 2013. 11. 8.까지는 연 6%, 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시흥시 정왕동 1235-7에 있는 피고 케이지이티에스 주식회사(이하 ‘피고 케이지’라 한다)의 사업장 내 노후 폐열증기보일러 총 2기를 교체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공자이고, 피고 케이지는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에너지절약을 위한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이며, 피고 에너지관리기술 주식회사(이하 ‘피고 에너지관리기술’이라 한다)는 이 사건 공사를 피고 케이지로부터 도급받아 다시 원고에게 하도급한 회사이고, 원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공사를 원고로부터 재하도급받은 회사이다.
나. 피고 케이지와 피고 에너지관리기술의 도급계약 케이지에코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이후 상호가 피고 케이지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케이지라 한다)는 2010. 7. 9. 피고 에너지관리기술에게 이 사건 공사 및 증발농축관 교체공사를 공사대금 9,47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0. 7. 15.부터 2013. 2. 28.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다. 피고 에너지관리기술과 원고의 하도급계약 1) 피고 에너지관리기술은 2010. 7. 13.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7,0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0. 7. 15.부터 2011. 2. 28.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하였다. 2) 피고 에너지관리기술과 원고는 2011. 2. 28.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기간을 2010. 7. 15.부터 2011. 5. 31.까지로 변경하였다.
3) 이 사건과 관련한 이 사건 하도급계약 일반조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2조[부적합한 공사] ① “갑”(피고 에너지관리기술을 지칭한다
)은 “을”(원고를 지칭한다
이 시공한 공사 중 설계서에 적합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