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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0 2014가단535214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11,751,935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5. 2. 2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 주식회사 A를 피고로, 채무자 B을 소외 B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