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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07 2019고합9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약 406.78g(증 제1호), 필로폰 약 204.70g(증 제2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12. 2. 오전 무렵 라오스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객실에서 오른쪽 허벅지에 비닐 지퍼백으로 포장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406.78g을 테이프로 감아 부착하고, 이중으로 덧입은 팬티 사이에 비닐 지퍼백으로 포장된 필로폰 약 838.44g을 은닉한 다음, 2019. 12. 2. 22:20경(현지시간) 라오스 비엔티안에 있는 와타이 국제공항에서 B편에 탑승하여 다음 날인 2019. 12. 3. 04:42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라오스에서 대한민국으로 시가 62,261,000원 상당의 필로폰 약 1,245.22g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이온스캔결과지, 필로폰 신변검사 적발 확인서, 마약의심물품 성분분석 및 순도분석 의뢰, 분석결과회보서(압수물), 마약감정서

1. 인천공항 세관 작성 적발보고서, 대검찰청에서 발행한 [마약류 월간동향 2019년 9월호] 중 마약류 암거래 가격

1. A와 'C'의 위챗 대화내용 요지, 위챗 대화전문

1. A의 여권 사본, A가 작성한 세관신고서 사본, 승객예약자료(PNR) 상세 조회 결과, 여행자별 출입국 현황 조회 결과,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수사보고(정보입수 및 수사착수, 세관 이온스캔 결과 확인, 본건 피의자 긴급체포 및 압수수색 검증 집행 관련, 피의자의 여권 사본 등 첨부,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신변검색실 CCTV 확인, 특가법상 가액 의율 관련, 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공범과의 대화내역 첨부, 피의자 입국장 신변검색 중 필로폰 적발경위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