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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6 2018고단700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6. 경 군산시에 있는 현대 캐피탈㈜ 을 통해 B K7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48개월 간 매월 473,248원의 할부금을 분납하는 조건으로 29,600,000원을 대출하면서, 2015. 1. 16. 경 14,800,000원을 피 담보 채무로 하여 위 승용차에 현대 캐피탈㈜ 을 저당권 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피해자 와이앤케이 파트 너스 대부㈜ 는 2017. 9. 11. 현대 캐피탈 ㈜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고, 2017. 12. 21. 현대 캐피탈 ㈜로부터 저당권 이전등록을 마쳤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정된 할부금을 연체하고 있던 중, 2016. 여름 경 C로부터 소개 받은 성명 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4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K7 승용차를 인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1. 채권 양도 통지서, 자산 양수도 계약서, 대출 원장 조회,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동 종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으며, 지연 손해금을 포함한 미납할 부금이 아직 많이 남아 있으나 예정된 할부금 중 상당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해 정도,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