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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16 2016가합34809

부동산 인도

주문

원고에게, 피고 학교법인 B은 별지 목록 기재 1, 2, 3 부동산을, 피고 C는 별지 목록 기재 4,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D 일대 77,02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08. 4. 29. 조합설립인가를, 2009. 6. 24. 사업시행인가(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라 한다)를, 2013. 12. 27.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각 받았고, 위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음에 따라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기간은 위 사업시행변경인가일인 2013. 12. 27.부터 60개월인 2018. 12. 26.까지로 연장되었으며, 2016. 6. 30. 관리처분계획인가(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라 한다)를 받았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은 그 무렵 위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모두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고, 피고 학교법인 B은 별지 목록 기재 1, 2, 3 부동산을, 피고 C는 별지 목록 기재 4, 5 부동산을 각 소유하고 있으며, 위 피고들은 원고의 조합원이었으나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학교법인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1, 3 내지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법률상 이익 유무 피고 C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상 사업시행기간 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는 그 기간 도과로 무효이고, 그 무효인 사업시행인가에 터잡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 역시 무효이므로, 이 사건 소송은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