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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8 2015나203086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C은 2005. 4. 19. 원고와 원고의 누나인 D(개명 전 E)를 대리하여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50,000,000원을 D에게 대여하되, 변제기는 2005. 5. 23., 이율은 월 5%로 하여 매월 23일 지급하고, 지연손해금 이율은 연 66%로 하며, 원고가 D의 대여금 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다.

위 촉탁에 따라 공증인가 창원 법무법인 담당 변호사는 2005년 제450호로 위와 같은 금전대여사실 및 그 대여금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갑 1호증,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촉탁에 대한 위임장은 원고와 D가 C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한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할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으로 채무자(발행인)란에 D의 개명 전 이름인 E가, 연대보증인란에 원고의 이름이, 채권자(수취인)란에 피고의 이름이 각 기재되어 있고, 차용일자란에 2005. 3. 23., 차용금란에 50,000,000원, 변제기란에 2005. 5. 23., 이자란에 연 60%, 지연손해금란에 연 66%가 각 기재되어 있으며, 위임인란에 원고 이름과 위 E가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원고와 위 E 명의의 인감도장이 각 날인되어 있다.

위 위임장에는 원고와 D가 2005. 1. 20. 발급받은 각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갑 2호증). 피고는 2014. 5. 30.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2014타채15535호)으로부터 청구금액을 187,753,424원으로 하여 원고의 급여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주장 원고와 D는 피고를 알지 못하고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원고와 D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