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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1.20 2016구합7354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론스타펀드쓰리는 2000. 7. 설정된 국제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로서, 원고들과 허드코 파트너스 코리아 엘티디(버뮤다){Hudco Partners Korea, Ltd(Bermuda)}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 이들을 통틀어 ‘론스타펀드쓰리’라고 한다). 나.

원고

론스타펀드쓰리(유에스) 엘피(이하 ‘원고 유에스 엘피’라고 한다)는 미국 델라웨어주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어 미국 내 투자자들이 파트너로서 투자한 유한파트너쉽이고, 원고 론스타펀쓰리(버뮤다) 엘피(이하 ‘원고 버뮤다 엘피’라고 한다)는 버뮤다국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어 미국 외 투자자들이 파트너로서 투자한 유한파트너쉽이며, 허드코 파트너스 코리아 엘티디(버뮤다)는 버뮤다국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어 론스타펀드쓰리 임직원에게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다. 론스타펀드쓰리는 한국 내 부동산에 투자할 목적으로 공동으로 자금을 출연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였고, 지주회사를 통하여 벨기에 법률에 의하여 스타홀딩스 에스에이(Star Holdings SA, 나중에 SCA로 변경되었다. 이하 ‘SH’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다.

SH는 주식회사 씨엔제이트레이딩(인수 후 명칭을 ‘주식회사 스타타워’로 변경하였다. 이하 ‘스타타워’라고 한다)의 주식 전부를 인수한 다음, 스타타워를 통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7 토지 및 그 지상의 아이타워 빌딩(이하 ‘스타타워 빌딩’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였다.

SH는 2004. 12. 28. 스타타워 주식 전부(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싱가폴투자청 산하 법인인 ‘Reco Kangnam Pte Ltd’ 및 ‘Reco KBD Pte Ltd’에 각 50%씩 나누어 매각하여 양도차익 245,066,185,237원 취득가액 100,049,015,095원, 양도가액 351,091,149,508원, 양도비용 5,975,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