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1.09.08 2010가합38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6. 30. C에게 2억 9,78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이를 전혀 변제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는 2007. 4. 16.부터 2008. 5. 27.까지 C에게 10억 2,270만 원을 지급하고, 2007. 5. 25.부터 2008. 5. 21.경까지 C으로부터 17억 9,27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C에게 위 10억 2,270만 원을 대여하고 그로부터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고율의 이자를 지급받음으로써 799,386,695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자로서 C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부당이득 중 원고의 대여금 상당액의 반환을 구한다.
피고가 자인하는 사실 및 을 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위와 같이 피고가 C에게 지급한 금원 중 일부는 대여금이고, 피고는 이에 대한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C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그 대여금이 얼마인지, 피고가 C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자 상당액이 이자제한법 제2조에 따라 원본에 충당된 후 잔여 원금이 존재한다는 점 및 그 금액이 얼마인지에 관한 원고의 추가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