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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2 2017고단230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2307(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5. 15. 05:00 경 영등포구 C에 있는 D 역 통로에 있는 E 가게 앞에 출하를 위해 적 재해 놓은 시가 30만원 상당의 도넛 제품에 소변을 배설하여 제품의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 성명 불상의 위 도넛 가게 업주 소유의 위 도넛 제품을 손괴하였다.

2. 2017 고단 2634( 사기) 피고인은 2017. 5. 27. 06:00 경 서울 강서구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2,000원 상당의 소주와 황태 해장국 등을 제공받았다.

3. 2017 고단 2730( 사기)

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19. 01:20 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9,500원 상당의 소주와 치킨 등을 제공받았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27. 15:30 경 서울 강서구 M, 2 층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N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5,500원 상당의 소주와 잡탕밥 등을 제공받았다.

4. 2017 고단 4346( 절도) 피고인은 2017. 8. 30. 14:58 경 서울 구로구 O, 1 층에 있는 P이 종업원으로 있는 Q 편의점에서, P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냉장고에 있는 시가 1,560원 상당의 복 받은 부라더 소주 1 병을 꺼 내 마시고 그 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