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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6 2015고정4807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 21. 14:00 경 부산 금정구 구서 동에 있는 구서 우체국 주차장 출입구 앞 노상에서 걸어가던 중 주차장에서 C이 운전하는 D 체어 맨 승용차량이 후진하여 나오는 동 차량에 부딪혀 상해를 입는 등의 피해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차량에 부딪혀 다쳤다고

거짓말하여 합의 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의심한 피해자 및 ‘LIG 손해보험’ 사가 합의 금을 지급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C이 운전하는 차량에 부딪힌 사실이 없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 차량을 후진하면서 후방을 주시하고 있었고 피고인을 보고 바로 정차를 하였다.

피고인이 차량 정차 이후 그대로 걸어가다가 갑자기 다시 운전석 쪽으로 돌아와서는 말을 걸었고, 당시 피고인이 ‘ 피했길래 망정이지 부딪히면 어쩔 뻔 했냐

’ 고 말하기도 했다.

이후 보험 접수, 병원치료 문제로 통화하면서 피고인이 계속적으로 보험처리하지 말고 합의 금 명목의 현금을 요구하여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고 진술한 점, ② 보험회사 직원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C 이 보험 사기로 의심된다고 하여 일단 보험 접수를 미루면서 사고 현장을 파악했다.

당시 C의 차량에는 먼지가 앉아 있었는데 주차된 C의 차량을 확인한 결과 충격 부위에 먼지가 그대로 있어 부딪히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피고인이 ‘ 치료비나 위자료 주고 끝내는데 왜 복잡하게 만드느냐

’ 고 여러 차례 항의하였다” 고 진술한 점, ③ E은 차량의 먼지가 그대로 있었다며 이를 촬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