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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11 2015고단107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073』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2.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영등포세무서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날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337에 있는 신한은행 신도림지점에서 위 C 명의 계좌 2개(D, E)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같은 해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계좌를 개설한 후, 같은 해

9. 말경 서울 강남구 역삼1동에 있는 역삼역 근처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12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 보안카드를 비밀번호를 알려 주면서 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각 양도하였다.

『2015고단1475』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2.경 성명불상자(일명 ‘F’이다)로부터 “300만원 대출이 가능한데, CMA 계좌를 개설해주어야 한다. CMA 계좌를 더 많이 개설해주면 대출가능 금액이 많아진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한국투자증권 CMA 계좌 2개(계좌번호 : G, H)를, 현대증권 CMA 계좌 1개(계좌번호 : I)를 개설하여 같은 달 23.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역삼역 3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 주면서 위 3개 계좌의 현금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A양도계좌특정)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