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4.22 2019가단13834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1.부터 2019. 12. 7.까지 연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들은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만 제출하고 구체적인 항변부인 등 방어방법의 기재가 있는 별도의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