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나.상해
2015도7523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나. 상해
A
검사
변호사 L(국선)
대구지방법원 2015. 4. 30. 선고 2015노806 판결
2015. 11. 12.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에 관하여 범죄의 증거가 없다고 하여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나아가 위 공소사실 중에 포함되어 있는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그 후 헌법재판소는 2015. 9. 2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중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죄를 범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4헌바154, 398(병합), 2015헌가3, 9, 21(병합), 2015헌가14(병합), 2015헌기 18, 20, 25(병합) 결정 ], 위 법률조항 부문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와 같이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에 대하여 위 법률조항 부분을 적용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으로 인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폭행)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고, 위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 상해죄 부분과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원심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위 상해죄 부분도 파기되어야 하며,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원심판결의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가 이유 없지만 위 무죄부분은 위와 같이 파기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폭행) 부분과 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파기될 수밖에 없는바,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가 파기의 대상이 된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고영한
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소영
주심대법관,이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