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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27 2018나2033150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9,700,756원과 각 이 중 각 7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산부인과 의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들은 2015. 4. 15. 사망한 G(이하 ‘망아’라고 한다)의 부모이다.

나. 원고 A은 임신사실을 확인한 후 2014. 5. 17. 피고 병원에서 초음파상 재태기간 6주 진단을 받았고, 피고가 주치의로 지정되었다.

이후 원고 A은 2014. 7. 5. 제1차 기형아 산별검사, 2014. 8. 6. 제2차 기형아 산별검사를 받았고, 그 후에도 혈액검사, 소변검사, 초음파검사 등을 받았는데, 태아의 상태는 모두 정상이었다.

다. 원고 A은 일요일인 2015. 1. 18. 새벽 복부에 진통을 느끼게 되자 같은 날 06:00경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당시 야간 근무조로 근무 중이던 간호사 H의 안내로 바로 입원하였다. 라.

피고 병원은 책임분만제를 도입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신 기간 중 산모의 주치의였던 의사로 하여금 담당 산모의 최종 분만까지 책임지도록 하고 있었는데, 간호사 H는 원고 A 입원 시 피고가 피고 병원에 없자 피고에게 원고의 입원사실, 자궁이 열린 정도, 진통의 세기, 태아의 하강 정도 등을 I 메시지로 보고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 A의 입원 시부터 분만하기 직전까지 피고 병원 외부에 있었고, 간호사들과 I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간호사들에게 지시를 내렸는데, 피고와 간호사들 사이에 주고받은 I 메시지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I 메시지로 주고받은 내용을 되도록 원래의 표현에 가깝게 기재하되, 에스엔에스(sns) 등에서 많이 쓰지만 평소 문장에는 잘 쓰지 않는 기호나 표현 등은 생략하거나 평소 문장으로 바꾸기로 한다.

시각 보고내용(병원근무 간호사) 지시내용(피고) 06:21 원장님, A님(원고), 금일 39 5wks/primi 산모님 내원하셨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