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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9 2019고단63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 19. 00:53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509에 있는 등촌역 사거리 앞을 발산역 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주)B 소속 C번 시내버스(번호판 : D번) 안에서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28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때리고, 잠시 후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와 “야, 너 기둥 잡고 서 봐, 너는 이거 잡고 서 있다가 머리 박고 뒤져버려야 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20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손을 잡으려고 한 다음, 이를 피해 자리에서 일어난 피해자의 허리를 오른손으로 감싸 안아 공중밀집장소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당시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정신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느낀 피해감정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