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 19. 00:53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509에 있는 등촌역 사거리 앞을 발산역 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주)B 소속 C번 시내버스(번호판 : D번) 안에서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28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때리고, 잠시 후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와 “야, 너 기둥 잡고 서 봐, 너는 이거 잡고 서 있다가 머리 박고 뒤져버려야 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20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손을 잡으려고 한 다음, 이를 피해 자리에서 일어난 피해자의 허리를 오른손으로 감싸 안아 공중밀집장소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당시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정신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느낀 피해감정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