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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01 2018가단2487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8. 11.부터 1997. 5.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