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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2.28 2012고정451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8. 9. 21:50경부터 같은 날 22:10경 사이 인천 계양구 N에 있는 피해자 O(49세, 남)가 운영하는 P마트 내에서, 피해자의 처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거절을 당했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에 피해자가 간섭을 하자 “씹할 놈 니가 뭔데 나서 이 병신아!”라는 등의 심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20분간 피해자의 업소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담배를 피웠다.

이때 피해자가 "가게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됩니다."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안면부 입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로 이마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손으로 목 부위를 잡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