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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19 2019고정22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B은행 체크카드 절도 피고인은 2017. 12. 15. 07:00경 아산시 둔포면 불상의 장소에 정차한 피해자 C의 D 포터 트럭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B은행 체크카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현금인출 절도 피고인은 2017. 12. 15. 07:18경 아산시 E에 있는 B은행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B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권한 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5회에 걸쳐 합계 500만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간이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B은행 현금인출기 CCTV 영상), 수사보고(피해금 인출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