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1 2016노273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교제하는 사이 이 던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600만 원을 교부 받은 다음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것으로 기망의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 한 도박 범행의 횟수 및 도박금액이 적지 않은 점까지 아울러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더욱 엄중한 처벌이 필요 하다는 검사의 주장에도 수긍할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바 있고, 이후 피해자에게 원심에서 500만 원을, 당 심에서 추가로 200만 원을 각 변제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피고인은 사기 또는 도박의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