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제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4. 15:3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구서 동 쪽에서 온천동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로 운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 운전의 F 에 쿠스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서 피해자 G( 여, 34세) 운전의 H 프라이드 승용차의 전면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62 세 )에게 약 3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염 좌상 등을, 위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에 쿠스 승용차를 수리 비 합계 1,021,04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수리 비 합계 5,649,796원 상당이 들 정도로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 검사 지휘 내용)
1. 실황 조사서
1. 각 견적서, 진단서, 치료 확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 과실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